[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 운영 중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시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씨의 경우, 무죄가 나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이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해, 장부조작과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박수홍이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상황을 외면하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 변제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돼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며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사자금,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을,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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