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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정부가 하청 산업안전 재정·기술 지원…노동부, 참여기업 모집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1 15:35

수정 2025.12.21 15:35

'2026년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社 모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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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2일부터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안전장비를, 정부가 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정지원 비율은 사내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사외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정부 각각 30%, 70%씩 부담한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3393곳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공정 맞춤형 상생협력 활동이 이뤄졌다.



한 배터리 제조기업은 밀폐공간 내 작업이 잦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 유해가스가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는 '스마트 측정볼'을 지원했다.

화학물질 취급 구역 내 작업 시 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개인보호구(PPE) 착용 탐지 시스템 도입 지원, 트럭 상하차 작업 중 차량 상부 작업공간을 넓혀주는 발판 결합형 안전지지대 설치 무상 지원 등도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다.

노동부는 내년 안전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3년 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참여를 늘리고,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상생협력 활동을 하면 정부도 추가 지원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선 일터 위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고, 여기에는 역량 있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상생협력 의지를 가진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