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모두 무죄 선고
재판부 "현 증거로 판단했을 때 무죄"
재판부 "현 증거로 판단했을 때 무죄"
[파이낸셜뉴스] 주가 조작으로 63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 부회장 A씨와 B씨, 전 대표이사 C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룩스에게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추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오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필룩스의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선 "투자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공시로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해당 공시에 공모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배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된 사건"이라며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과 바이오 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장외 매도 공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합을 통해 전환사채를 인수한 방식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구조로 외부 투자자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역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배포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뛰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KH필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7150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621억원, 추징금 약 156억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징역 13년·벌금 약 530억원·추징금 약 134억원, C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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