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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12:12

수정 2025.12.23 12:12

[속보]'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상정됐다. 개정안은 허위 혹은 조작된 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