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서기관 측 "정치 사건에 희생당해"
[파이낸셜뉴스] 정부 사업을 맡기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무원 뇌물 수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측의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명시돼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영장으로 획득됐고,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휴대전화를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구체적·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고, 수수 금액도 공사 금액에 비하면 적다"며 "뇌물 공여자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 피고인은 비록 뇌물죄를 지었지만, 인지 경위를 보면 '김건희 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해당 의혹을) 안다는 이유로 희생당했다"고 호소했다.
김 서기관도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거듭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김 서기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기관은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부지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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