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군청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14:56

수정 2025.12.23 14:56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원 양양군청이 소속 공무원이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 달간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양양군청 소속 직원 800여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7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양군은 논란 이후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정언숙 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