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차량 운전 중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4일 오후 4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 동승자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파손된 자전거 수리비로 102만원 상당의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전기자전거와의 충격 여부도 불분명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추월을 시도하다 전기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차량 측면에서 확인되는 흠집 등에 비춰 피고인 차량이 전기자전거를 충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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