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얼굴도 모르는 남의 회사 대표에 격분했다"…온라인 사연에 분노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8 09:12

수정 2025.12.28 09:12

'부당해고' 회사 대표에 욕설 담은…카톡법원 30대 공무원에 벌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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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 올라온 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에 화가 나 해당 업체 대표에게 욕설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심을 주는 혐의로 법정에 선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기초단체 소속인 공무원 A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회사에서는 직원 1명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도 제대로 못 한채 해고된 상태였다.

이 소식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서 보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