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간 동료 재소자 상대로 반복 폭력…징역 2년 선고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는 지난 16일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11월 19일께부터 12월 8일께까지 약 20일에 걸쳐 같은 방에 수용된 지모씨(36)와 백모씨(37)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씨에게 삭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했으며 지씨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한 뒤 틀릴 때마다 팔꿈치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눈에 피멍이 들고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김씨는 점심 배식 준비 중 지씨가 휴지를 찾지 못하자 "방에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 휴지 위치도 모르냐. 너는 뭐냐"며 화를 냈고 지씨가 "사람입니다"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뒤통수를 수 차례 때렸다. 지씨를 밥상 위로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백씨에 대해서도 폭행은 이어졌다. 김씨는 백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과 잇몸에서 피가 흐르게 했고, 백씨가 실수로 페트병을 떨어뜨리자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며 얼굴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게 했다. 나라 이름 말하기 게임 도중에는 백씨가 나라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자 팔꿈치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렸고, 화장실로 데려가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수감생활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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