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본사·현장 사무실 등 5곳 압색
[파이낸셜뉴스] 수사 기관이 철근 붕괴로 사망자를 낸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공사 현장 등 5곳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 70m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검찰·경찰·노동청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고 직후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2일엔 합동 수사협의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와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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