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법원 결정 무시하고 시즌만 바꿔 강행? 명백한 법 잠탈 행위"
"3년간 300억 쏟아부은 성과 가로채기... 본안 소송서 엄중 심판 받을 것" 강력 경고
"3년간 300억 쏟아부은 성과 가로채기... 본안 소송서 엄중 심판 받을 것" 강력 경고
[파이낸셜뉴스] JTBC가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 시즌2 제작 강행 선언에 대해 "법을 잠탈하려는 꼼수"라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작 강행 의사를 밝힌 제작사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30일 JTBC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명확히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 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JTBC 측은 스튜디오 C1의 행보를 두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교묘히 피하려는 행위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자사 채널을 통해 방송과 홍보를 전폭 지원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스튜디오 C1이 김성근 감독, 이대호, 박용택 등 유명 야구인들을 섭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막대한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인 방송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스튜디오 C1은 지난 2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유튜브 채널 내 '불꽃야구' 영상들을 비공개 처리했으나, 닷새 만인 29일 "가처분은 올 시즌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시즌2 제작 강행 의사를 밝혀 논란을 재점화했다. 이에 JTBC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