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에 인적사항 뿌릴거야"...마사지업소 출입 손님 노린 협박 전화의 실체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1 21:00

수정 2025.12.31 21:00

영업용 휴대전화 갈취해 불법업소 고객 협박한 20대 일당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法 "죄질 매우 나빠"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사지업소 직원을 협박해 영업용 휴대전화를 갈취한 뒤 고객 연락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당은 불법업소 출입 사실을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지난 1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와 이모씨(29)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1명에 대해 300만원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박씨와 이씨는 공범 김모씨 등 3명과 2023년 9월 23일 밤 서울 송파구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해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빼앗은 후 업소 이용 고객의 연락처를 확보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업소가 단속돼 경찰에 손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이 넘어가면 불법업소 출입 전력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돈을 보내면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속였다.

박씨와 이씨는 유심을 교체해 만든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경우에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대응 요령까지 사전에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은 대포계좌를 통해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서로 나눠 갖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했으며, 3명에게서는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 마사지업소의 영업용 휴대전화를 갈취한 뒤 이를 통해 업소 이용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씨는 2021년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년 1월 형 집행을 마쳤고, 이씨 역시 2021년 2월 부산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 2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전력에도 두 사람은 범행을 반복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같은 해 7월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마사지업소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로 기소된 점, 확정된 공동공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