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31일 오전 3시 25분께 부울고속도로 기장1터널 내에서 승용차량이 2.5톤 트럭과 충돌했다는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역주행 차량 운전자 A씨(40대)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CCTV 및 블랙박스 등 확인 결과, A씨는 해운대터널 부근에서 정상 주행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며 기장1터널까지 8.5㎞를 돌아왔다. 이후 A씨의 차량은 차선을 벗어나 맞은편 차선을 정상 주행하던 트럭의 후미 부분을 스치듯 충돌했다.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자택을 지나쳤다고 판단, 불법 유턴 후 돌아가는 길에 음주 상태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트럭을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에서 음주를 하게 될 경우,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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