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전 구의원들에게 30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000만∼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발장에는 김 전 원내대표와 배우자, 전 동작구의원 2명 등을 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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