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직접 그려 부착한 차량이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제보자 A씨는 "표지를 그려서 사용하는 걸 발견하고 사진 찍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종이에 직접 그린 듯한 장애인 표시와 함께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종이가 차량 앞 유리에 비치돼 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을 위해 반드시 부착돼야 하는 표지다.
A씨는 "해당 차주가 앞에 장애인 표지 있으니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신고했다"며 "그려서 사용한 건 진짜 처음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음 발견한 날 포함 총 4~5일 정도 주차해놨길래 4번 신고했고, 위조 1번에 주차위반 2번 수용 1번은 중복으로 불수용 됐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임의로 만들어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은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이후 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해당 차주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과 '주차위반'으로 총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어질어질하다", "저 정성으로 주차 자리를 알아보겠다", "신용카드도 그려서 사용할 사람이다", "참 별의별 사람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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