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인 20대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를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B씨를 협박해 총 27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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