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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유급고용유지 요건 완화…고용보험법령 입법예고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14:19

수정 2026.01.05 14:19

확대지원 대상 요건에 '전국 고용상황 현저히 악화' 추가
유급고용유지 요건 일원화
기존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월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한 '1개월 이내'→'3개월 이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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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휴업·휴직별로 구분돼 있는 유·무급 고용유지조치 요건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현행 '피보험자별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휴업),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무급) 등으로 파편화된 기준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유급)으로 통일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현재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 기준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이처럼 분산된 기준을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또한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통일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고용유지조치 사전 요건이 △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 실시'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최소 실시 인원 또한 △휴업, '5인 이상' △휴직, '10인 이상'으로 기준이 달랐다.

끝으로,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완화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