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들 징계 개시 신청..."변론권 벗어난 품위 손상"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16:09

수정 2026.01.05 16:09

내란 특검팀이 요청한 징계 개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3인에 대해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총 3개 재판에서의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언행이다.

검찰은 신청 사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3인의)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지난해 11월 27일 중앙지검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규칙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