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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철 담합'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09:14

수정 2026.01.06 11:0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사진=뉴스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철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제철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액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하고, 시정명령은 유지토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년~2018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7개 제강사 중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가장 많은 909억원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제철은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복 계산을 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강사) 각 구매팀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교류해 중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합의했다"며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20일 현대제철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대제철은 다음날 매출액 자료를 내며 '일부 중첩 항목이 있다'고 알린 뒤 다음해 1월 수치를 정정한 매입액 자료를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정 후 매출액 자료가 아닌 수정 전 매입액 자료를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