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 편법 운영 의혹
합의된 근로시간 넘은 장시간 노동 의심
재량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의혹 등
재량근로제 운영 적정성, 근로기준법령 위반 여부 등 점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은 기본"
합의된 근로시간 넘은 장시간 노동 의심
재량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의혹 등
재량근로제 운영 적정성, 근로기준법령 위반 여부 등 점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은 기본"
노동부는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를 대상으로 6일부터 근로감독에 돌입한다. 젠틀몬스터는 최근 재량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신기술 연구개발·정보처리시스템 설계·취재·디자인·영화제작 등)에 한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재량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젠틀몬스터가 이 같은 재량근로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합의된 출·퇴근 시간 외 근무가 이뤄졌고, 근로자 재량에 맡겨져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다.
노동부는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근로감독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