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1심과 2심 판단 정반대..대법원 나눠서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교비 횡령 혐의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는데, 횡령 사용 목적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과 관련된 각종 소송 비용, 설립자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개인 연회비와 경조사비 등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총 3억여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커피·음료 자판기나 구내서점 등 학교 시설 임대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과거 이 전 총장의 확정판결과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이 동일한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범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이 2011~2013년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심은 1심과 달리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전 총장에 대한 횡령 혐의 부분에서 과거 재판과 연결된 부분, 그외 부분의 유무죄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 즉 소송비용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유효하지만 그 외에 전임 총장 수도식비, 개인 항공료, 연회비 및 경조사비 횡령 혐의는 유죄 취지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 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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