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 한 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영업방해로 신고당했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인 가운데 해당 카페 사장은 “손님이 계속 고함을 치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27일 가족과 함께 외출했다가 소변이 마려워 의정부시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다.
A씨는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며 “사장이 ‘외부인은 화장실 사용금지다.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했고,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장이 못 가게 막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 아내가 1400원짜리 병 음료를 구매하려고 하자, 사장은 이보다 비싼 커피를 주문하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부부는 “구매 품목 선택은 소비자의 자유”라고 반발, 사장은 “가게 규정상 커피만 가능하다”고 강조해 약 2분간 실랑이가 이어졌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장이 “더 말하면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카페 사장은 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 A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사장은 “A씨를 양팔로 막아서지 않았고 추운 날 아이가 밖에 서 있다는 말도 들은 적 없으며 90도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그냥 나가려는 거 같아 안내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장실만 이용하는 건 안 돼서 주문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으로 화장실을 이용한 분들이 안내문이 없다고 화를 낸 적이 많아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공중 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고객님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화장실 이용요금 5000원’, ‘적발 시 스낵, 물, 키즈 음료 등 결제 안 됨’ 등의 주의사항이 담겨 있었다.
사장은 “카페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그냥 가거나 휴지를 통째로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별의별 손님을 겪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사장은 A씨 부부가 음료 주문 뒤에도 카페 내부 사진을 찍고 언성을 높이면서 “인터넷이 하나도 안 무섭나 보네”라며 협박하듯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말이라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데 일부러 다른 손님들 들으라는 듯이 계속 고함을 쳐서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됐다”면서 “이 정도로는 영업방해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경찰이 와서 중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은 양쪽 이야기를 들은 뒤 사장에게 A씨 부부를 돌려보내도 되는지 물었고 사장은 중재를 요청한 거라 그냥 보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장은 “CCTV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 자료가 명백하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으로 글을 썼는지 놀랐다”며 “사실과 다른 글 하나로 마녀사냥을 당해 잠도 못 자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A씨가 ‘감금이나 강요죄’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감금죄까지 운운하며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저렇게 경고문까지 부착했는데 사장 욕하는 손님은 대체 뭐냐" "남의 영업점와서 뭐 하나 주문하지도 않고 화장실만 사용하는 것도 이해안된다" "역시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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