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500원짜리 과자 결제 '깜빡한 죄'… 헌재서 구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8:12

수정 2026.01.06 18:12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수생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2024년 7월 24일 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고른 뒤 계산 과정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가 이뤄진 내용만으로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김씨의 고의가 인정된다거나 과자에 대한 김씨의 절취가 고의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비춰볼 때 "유독 고의로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했을 이유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