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달 8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 실시되며 부처별로 소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 인권침해 등을 살펴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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