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위해 정부합동 특별점검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14:20

수정 2026.01.07 14: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정부와 함께 이달 8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 실시되며 부처별로 소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 인권침해 등을 살펴본다.

노동부는 폭행, 강제근로 등을 점검한다. 더불어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에 중간착취에 해당하는 행위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