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사람 손에 죽겠구나"…차량 유리 깨며 흉기 휘두른 남편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8 11:14

수정 2026.01.08 11:1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와 자녀들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 남성의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은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가족이 탄 차량 유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으나 현장에 있던 아들과 사위에 의해 제압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은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한 한 남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인근에 정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제보자인 아내와 막내딸이 타고 있었으며, 가격 충격으로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가해 남성은 제보자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현장에 있던 아들이 남편을 몸으로 제압하고, 사위가 흉기를 빼앗으면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사건 당일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뒤쫓던 중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차에 함께 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차를 뒤따르던 중 도로 옆에 멈춰 섰고, 저와 막내딸은 뒷석에서 문을 잠근 채 떨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제보자는 "남편이 흉기를 들고 와 '찍어 죽이겠다'며 차량 유리를 깨부쉈다"며 "그 순간 '이 사람 손에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사건 발생 전, 아들이 남편의 외도 문제를 지적하자 남편은 아들의 뺨을 때리며 적반하장으로 제보자의 외도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남편이 돌연 차를 세우고 가족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남편 측은 벌초 용도로 흉기를 차에 뒀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편은 이튿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변경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