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혐의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24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한 뒤 'ㅇㅅ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을 본 시민이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이를 신고해 경찰 특공대가 오송역에서 수색을 벌였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신고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경기 김포에서 A씨를 검거해 조사를 진행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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