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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도덕성 흠집'…지방선거 입지자 '모금' 혐의 압수수색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9 14:09

수정 2026.01.09 14:13

유기상 전 고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압수수색 벌이며 강제수사 시작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지난해 8월15일 고창지역 한 음식점에 들어서는 모습. 동행한 남성이 '모금함'이라 적힌 상자를 들고 함께 음식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독자 제공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지난해 8월15일 고창지역 한 음식점에 들어서는 모습. 동행한 남성이 '모금함'이라 적힌 상자를 들고 함께 음식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독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기상(69) 전 군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유 전 군수는 지난해 8월 고창지역 한 음식점에서 40여명을 모아 식사를 하고 모금 활동까지 벌여 고발당했다.

음식점에서 '모금함'을 가지고 돈을 모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고창 지역위원장인 유 전 군수는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 수십명의 인원을 음식점에서 만나자 사전선거운동 같은 위법 행위를 의심하는 의혹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 전 군수는 조국혁신당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모집서를 유포한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군수는 사건이 불거지자 "친목 모임에서 회비를 각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고창군 지역위원장인 유 전 군수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발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일 뿐, 위법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