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생과 막대한 부 줄게" 신도들에게 32억 뜯은 사이비교주 징역형 선고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11:54

수정 2026.01.13 11:53

재판부 "종교단체 빙자해 다단계조직 운영"
"피해자 경제 기반·가정 파괴...폐해 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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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생과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겠다'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30여억원을 뜯어낸 사이비종교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종교 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3명에게도 징역 1년~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 단체를 빙자해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며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고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부를 원하는 신도들의 욕망을 이용해 잘못된 교리와 헛된 믿음을 주입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과 가정, 정상적인 인관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모두 세계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어머니·맏아들로 존재하는 삼위일체"라며 수도권 일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펼쳐 신도 1800여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진 종교적 의식을 통해 죄를 면해주고 영생과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다단계 판매 조직에 들어오게 한 뒤,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562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판매 조직 체계와 이익 공유 방식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체 매출액의 40%가 그대로 현금 수익으로 남는 구조"라며 "추후 계열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소개 및 계획은 허위였으며 수익 구조 역시 전무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게 반성한다"고 말한 반면, B씨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동 교주로 범행 전체를 이끌었는데, 특히 B씨는 이전에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했던 경험을 이용해 사업을 구상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내용을 교육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