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만에 명칭 변경 추진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발표
지방정부 감독권한 위임 체계 박차
근로감독관 질적·양적 역량 제고
올해 2000명 증원…내년까지 감독물량 9만개 확대
채용·인사·교육과정 전문성 중심으로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발표
지방정부 감독권한 위임 체계 박차
근로감독관 질적·양적 역량 제고
올해 2000명 증원…내년까지 감독물량 9만개 확대
채용·인사·교육과정 전문성 중심으로
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꿀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감독관 명칭 공모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명칭은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절차를 거쳐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감독권한 위임 체계 마련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전문성 중심의 채용·인사·교육시스템 개편 등이다. 이를 통해 현재 5만여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내년 14만개로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다.
노동부는 '중앙·지방정부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감독권 위임 대상을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 위임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정부 간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이다. 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담는 한편, 위임 기준도 명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외국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감독관의 양적·질적 역량 제고도 추진한다.
우선 노동부는 올해 공격적인 감독관 증원을 추진한다. 올해 증원 목표는 2000명이다. 현재 전체 산업안전감독관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직군의 비중도 2028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는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과·팀 79개를 확충한 만큼, 노동부와 지방관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채용·인사·교육체계를 개편해 감독관의 질적 역량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채용과정엔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산업안전감독관 기술직군 채용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인사 측면에선 특별승진 경로, 공인전문인증제(1급·2급) 도입해 동기부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교육적으로는 △'수사학교 과정' 신설·확대 △'체험·실습형 교육'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감독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 재취업 희망 시 취업심사 의무화 △재직 중 업무관련자 사적접촉 시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기준 등도 혁신방안에 담았다. 감독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고 독려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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