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BPA, 지자체 등과 웅동 배후단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점 도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16:28

수정 2026.01.14 16:28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식 모습. 왼쪽부터 진해경찰서 신지영 교통과장,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홍민철 사무국장, 민원신청인 정의익 대표,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부산항만공사 간주태 운영부사장, 이종근 진해구청장, 경상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식 모습. 왼쪽부터 진해경찰서 신지영 교통과장,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홍민철 사무국장, 민원신청인 정의익 대표,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부산항만공사 간주태 운영부사장, 이종근 진해구청장, 경상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부산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식을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난 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공사, 경상남도,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 현장 실사 및 회의를 진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조정 결과, 공사는 웅동 임시화물주차장을 주차시설(약 10만2386㎡)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향후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배후단지 내부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보강·설치하는 등 신항 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해구청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 등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가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진해경찰서도 정기 합동 단속에 참여하기로 했다.
관련 세부 실행계획 등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