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무죄'
法 "1000억, 상징적 표현"
法 "1000억, 상징적 표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박모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동거녀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연령,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 측에 제공한 금액이 600억원을 넘기는 등 상당하다고 짚었다. 김 이사와 자녀가 거주 중인 한남동 주택을 매입·신축하는 데 300억원 넘게 들어간 점,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김 이사를 위해 219억원의 금액을 지출했다고 판단한 점, 최 회장이 김 이사의 부모에게 이체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1000억원 증여설'과 관련해선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피고인이 동거녀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에서 쓴 것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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