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해외서 근무했지만 '전임교원' 기준
미달된다며 부교수 면직 처분
교원소청심사위 "현지에서 정교수 임용 과정" 처분 취소
법원도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 찾을 수 없어"
미달된다며 부교수 면직 처분
교원소청심사위 "현지에서 정교수 임용 과정" 처분 취소
법원도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 찾을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해외 대학 경력이 허위 기재라며 임용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지난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부교수로 임용했다. 이후 홍익대학교는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판단, 홍익학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해외 대학과 우리나라의 교수제도가 달라 전임·비전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학교의 채용공고에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경력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개념에 대해 정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 경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A씨로서는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준하는 경력이라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학문적 성취나 권한 등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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