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기본법 제정
근로자추정제 도입
노동절 '패키지 입법' 구상
근로자추정제 도입
노동절 '패키지 입법' 구상
이번 조치로 ‘플랫폼-중개업체-자영업자·소상공인-플랫폼 종사자-소비자’ 등 복잡한 형태의 근로·서비스 관계를 형성해 온 플랫폼 사업자의 인사·노무 체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사람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패키지 입법’ 형태로 추진한다. 입법 목표 시점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다.
일사람기본법은 소득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그 대가로 보수를 제공하는 노무 수령자와 보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업자’로 규정한다. 취업규칙 적용 여부나 상당한 지휘·감독 관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 종속성을 엄격히 따지는 근로기준법에 비해 적용 대상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는 평가다.
정부·여당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균등 처우, 괴롭힘 금지, 사회보험 보장, 모성 보호, 공정 계약, 부당 해지 제한, 보수 지급 등의 책임이 담길 예정이다.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노동위원회 내)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민사상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부속 법령(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을 병행한다.
근로자추정제는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노무 제공자가 단순히 노무 제공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노무 수령자에게 나머지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노무 수령자가 반증에 실패할 경우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로 추정된다.
다만 이 제도는 임금·퇴직금·가산수당 등에 대한 채권 청구, 해고·징계 무효 확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에만 적용된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과 같은 형사 사건은 기존과 같이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는 가운데, 노동부는 노무 수령자(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시점까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