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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바우처' 간담회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6 14:35

수정 2026.01.26 14:35

올해 법령에 농식품바우처 사업 명시
시행 과정서 쟁점, 개선과제 등 논의
법제처는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농식품바우처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는데 올해 사업 근거가 개정 법령에 명시됐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청취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