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인권위 직무유기' 김용원 상임위원 소환조사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6 16:03

수정 2026.01.26 16:03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뉴스1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김 상임위원이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두 상임위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됐을 때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가장 먼저 넘어온 순직해병 사건은 14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 1팀이 맡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