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형량보다 무거운 선고
韓 "내란가담 혐의 성립 안해"
특검도 "무죄부분 더 다투겠다"
韓 항소장 제출에 곧장 맞대응
韓 "내란가담 혐의 성립 안해"
특검도 "무죄부분 더 다투겠다"
韓 항소장 제출에 곧장 맞대응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헌법이 국무총리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한 전 총리는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전직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질책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한 전 총리가 항소장을 제출하자, 특검팀도 같은 날 '무죄 부분에 대해' 곧바로 항소로 대응했다. 특검팀 내부에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데다, 한 전 총리 측의 항소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을 근거로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작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지만 역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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