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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 도입…"운영 효율화"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2:00

수정 2026.01.27 12:00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단속 가능
1대 설치만으로 2대 설치 효과
운영비 기존 대비 절반가량 절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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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다차로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도입에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를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난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6년 새 약 2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위탁관리비 역시 같은 기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91% 늘어나면서 운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다차로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단속할 수 있는 장비다.

여기에 회전 카메라(팬틸트)를 부착해 회전 기능을 활용할 경우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단속장비 1대 설치만으로도 기존 2대를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은 물론 정기 검사비와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도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올해 고속도로 내 노후 무인단속장비 교체 대상지 가운데 기존 20대가 설치돼 있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6개소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 1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장비의 적정 설치 개소 수 등을 산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