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욕설 문제 삼다 시비 붙어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다만 이에 가스총으로 대응한 남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와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씨에 대해선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인 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반말과 욕설 등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정씨는 식당에 있는 중식도를 갖고 와 박씨를 먼저 위협했으며, 이에 박씨는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땅과 허공에 세 차례 쏴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식당 밖 길거리에서 총을 쏜 점을 이유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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