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고용노동부 등 압수수색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4:10

수정 2026.01.27 14:10

쿠팡의 대관 업무 등 확인 위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 하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 하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관봉권·쿠팡 상설 특별검사팀(안권섭 특검)이 관련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등)' 및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스마트워크센터 내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압수수색의 목적은 쿠팡 관련 각종 의혹(대관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쿠팡CFS는 당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는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후 지난해 1월 쿠팡CFS가 변경한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같은 무혐의 처분에 지청장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팀이 출범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6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