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노동부, 한파 대비 안전 집중점검주간 운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4:14

수정 2026.01.27 14:14

2월2일~6일
'한파안전 기본수칙' 등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2월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과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집중점검주간은 매월 1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을 반영해 점검 대상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는 기간이다.

노동부는 2월 집중점검주간 동안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옥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 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민간 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와 협업해 기본수칙 관련 안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한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고령자·신규 배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 단축과 따뜻한 쉼터에서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부는 설 명절(2월 14~18일) 전·후로 유해·위험 요인과 노사 3개 기초 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장 자체 점검 실시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명절을 맞아 작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지도 대상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