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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전국 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 예약제 시행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4:08

수정 2026.01.27 14:08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전국 법원에서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사전에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져 법원 방문 시 절차 지연에 따른 헛걸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 자격 심사를 한 뒤 제공됐다. 하지만 일부 재판 자료는 재판장의 허가 또는 비실명 처리 등 절차가 필요해 당일 열람 및 복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일부 대형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일부 소형 법원들은 별도의 예약 신청 제도가 없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청사를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법원 공용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

다만 재판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신청 후 법원 방문이 필수적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기록에는 소송관계인의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 신청인 자격의 심사가 매우 중요하고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심사는 우편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며 방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월부터 전국 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 예약제 시행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