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제수사 실적 발표
지난해 노동부가 이 같은 임금체불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수사 건수는 1350건이다. 이 중 압수수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2025년 강제수사 실적 및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총 1350건의 강제수사 실적 중 체포영장 발부 건수는 64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압수수색 건수는 2024년(109건) 대비 30% 증가(35건)한 144건이다. 노동부는 체불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할 시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함에 따른 결과"라며 "그 밖에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등을 적극 발부받아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구속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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