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시가 최근 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지난 2007년 11월 총리 재직 당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 전 총리에게 수여한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여수시와 시민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명예시민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취소는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에 이어 시의회 의결 후 결정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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