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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벌금 1500만원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5:12

수정 2026.01.27 15:12

음주측정 거부한 공무원,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 차량은 타이어 문제가 있어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의 파손 상태,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경찰이 음주를 의심하고 측정을 요구한 정황은 충분해 보인다"면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는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