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매수 추천 후 몰래 팔아 부당이득 '슈퍼개미' 김정환 유죄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5:17

수정 2026.01.27 15:1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십만명을 구독자로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고, 자신은 먼저 팔아 부당이득을 본 '슈퍼개미' 김정환씨가 징영혁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당시 구독자 50만명)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 올리고 본인은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보유한 물량을 보유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말하는 도중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며 '자신이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렸다고 볼 수 있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구체적으로 매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 등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 등 발언으로 보유 여부와 매도 여부 등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