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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급증...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4:11

수정 2026.01.28 13:29

공무원 사칭 주의 포스터. 서울시 제공
공무원 사칭 주의 포스터.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은 1·4분기 4건, 2·4분기 15건에서, 3·4분기 151건, 4·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특히 4·4분기에는 3·4분기 대비 35.8% 늘어나며 사칭 사기 확산세가 커졌다.

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해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사칭범들이 사기를 시도했던 중·소상공인의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 광고, 제조,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으로 다양하다.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내세워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며칠 뒤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대리구매'를 요청해 대금을 선입금하게 만드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주요 수법도 다양하다.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해당 물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압박하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압박형', 예산 부족을 내세워 소상공인이 공공기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대리구매를 부탁하는 '호소형', 추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유인형' 등이다.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품목도 의료기기(제세동기, 산소호흡기, 혈압계, 소독기 등), 재난 대비용품(소화설비, 방수포 등), 식음료(와인), 생활용품(방패연, 리코더, 실리콘 용기 등) 등으로 다양하다.

사칭범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특징으로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 Gmail 등 외부 이메일 이용, 대리구매 요청 후 판매업체 소개가 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중지(선입금 금지) → 신분 확인(이름·소속 부서·연락처) → 실제 물품 주문 여부 확인 → 범죄 신고(경찰서, 서울시 공무원 사칭사기 피해 신고센터) 등 대응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