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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후 '빠른 전역' 희망한 軍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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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국가 지원으로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가 조기 전역을 신청했으나 군 당국이 이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의 특수성과 전문인력 유출 방지 필요성에 비춰볼 때 군의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2018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20년 4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A씨는 복무 기간 중인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년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서 군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아랍어 관련 병과 전문특기를 취득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12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2025년 5월 말을 희망일로 정해 조기 전역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2025년 2월 A씨의 전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2년 이상 위탁교육을 수료한 인원으로서 향후 활용성을 고려해 전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국방부 인사위원회 역시 해당 병과의 인력 부족 현황과 군 인력 운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전역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전역 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군인사법이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해 복무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서도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에 대해 5년 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 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규정 목적이 정당하다"고 짚었다.

A씨 측은 '군 내부에서 자신의 아랍어 능력을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랍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사전에 미리 수립돼 있어야만 조기 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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