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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수사' 받는 정성주 김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입건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3:40

수정 2026.01.28 13:40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연합뉴스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청탁금지법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3월께 2000만원 상당의 피부미용 시술비를 받고 비용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시장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대가로 83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뇌물수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후 피부미용 시술비 대납 의혹이 추가된 것이다.



정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시술비 대납 의혹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추가 입건한 것은 맞다"라며 "수사 중인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