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류회사 직원에 징역 3년 선고
판매대금 현금 유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752회에 걸쳐 판매 대금 3억 2700여만 원 횡령
판매대금 현금 유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752회에 걸쳐 판매 대금 3억 2700여만 원 횡령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류회사 직원인 A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752회에 걸쳐 판매 대금 3억2천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라며 와인 구매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판매 대금과 재고 관리를 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회사의 재고 조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범행을 숨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사 측에 변상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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