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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본격화...조건은 이행강제금 납부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4:11

수정 2026.01.28 16:0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이행강제금 납부를 전제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나선다. 당정은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양성화 대상인 불법건축물 유형과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이슈와 기준들을 정리해서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전국에 있는 165㎡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결정했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를 통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은 660㎡ 미만까지,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각각 양성화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방 쪼개기'와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방을 분리하는 경우는 양성화될 전망이다. 임대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막고, 양육 등을 위해 방을 쪼개는 등의 일상적인 이유로 인한 불법건축물은 양성화해 국민 생활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 같은 양성화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5회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건축법 개정도 시사했다.
일조권 문제로 사선으로 건축된 건물을 바로 세우는 등의 민원들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안이 도출된 만큼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